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12

등재424건

제 65 호

· 신규 4 · 갱신 1

고립·은둔 위기청년은 2024년 기준 53만8천명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전담인력 1명이 최대 147명을 담당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는 2025년 들어 7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정책 중심

고립·은둔 위기청년이 53만8천명으로 급증했지만 전담인력 1명이 최대 147명을 떠맡는다

2024년 기준 위기청년(고립·은둔·가족돌봄) 규모는 53만8천명으로 2022년(24만4천명) 대비 2년 새 2배 넘게 늘었으나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만 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1만2105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903명(약 16%)에 불과하며,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복지 부서가 인력 부족을 사례관리 소프트웨어(우선순위 스코어링·업무 배분)로 보완할 예산과 의향이 있는가?

출처1

전담인력 1명당 최대 147명 관리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교육 · KR

학생 수는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학급이 전국에 약 4만개(3만9857개) 더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다음달(10월) 발표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빠져 있다. '3만9857개' 수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교육위 발주 연구보고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 산출한 것으로 공식 통계는 아니며, 학생 수 감소가 곧 과밀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1

학급 약 4만개 부족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간병·돌봄 · EU 여지 낮음

오스트리아 24시간 이주 돌봄노동자 약 6만명 중 64%가 하루 10~14시간 일한다

약 6만명이 2~4주 교대로 본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며 24시간 재가돌봄을 제공하는데(2021년 국제앰네스티 집계), 2007년 합법화 이후에도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 밖에 있다. 2024년 설문(응답자 1,426명, 일부 미완성 응답 포함)에서 45%가 직장 내 폭력을, 1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법적 지위와 실제 노동조건의 괴리를 보여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존 알선 에이전시나 IG24 같은 자문단체를 거치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낼 만한 구체적 마찰이 무엇인가?

출처1 · 출처2

64%가 하루 10~14시간 근무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KR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는 2025년 7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고, 해결까지 평균 14.2개월 걸린다

2025년 8월 11~29일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신고 1,247건 중 965건(77.4%)이 임금·퇴직금 체불이며, 2025년 7월까지 누적 신고(1만1637건)가 이미 2024년 전체(9,529건)를 넘어섰다. 별도의 2023년 실태조사(214명 대상)에서는 체불 해결까지 평균 14.2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계 모두 2025년 이후 갱신된 공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2026년 최신 수치는 아니다.

출처1 · 출처2

해결까지 평균 14.2개월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주거 · KR 주변 가능

전세 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 77.5%가 임대인 책임인데도 다툴 창구가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의 77.5%가 불법건축물·보증한도 초과·선순위채권 과다 등 임대인 측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HUG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HUG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6년 1~4월 1,450건으로 전년 동기(2,994건) 대비 약 절반(51.5%) 줄었는데,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고위험 매물 가입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가입 단계에서 세입자가 겪는 구조적 위험 노출과는 별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HUG가 거절한 뒤 임대인 귀책(77.5%)이 확인돼도 세입자가 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공식 창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 있는가

출처1 · 출처2 · 출처3

거절 사유 77.5% 임대인 책임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