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의 70.7%가 재해·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량 폭증'용으로 상시 활용돼 노동자 장시간 노동 반복
업무량폭증 사유 70.7% 핵심 신호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6년 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가 3367건 중 2379건(70.7%)이 재해복구나 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승인됐고 연구개발 사유는 21건(0.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해·재난 612건(18.2%), 돌발상황 217건(6.4%)이다. 반도체 R&D 명분의 제도 확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상시적 장시간 노동 관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8-29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89: 업무량폭증 사유 70.7% — 고위험 직군(산재 등)·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업무량폭증 사유 70.7%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29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