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 밖인 특수고용 배송노동자는 자율 보호조치에 의존한다 — 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
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 핵심 신호
2026년 8월 4일 양주의 배달라이더 1명과 서울 물류센터 두 곳의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고 보도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사업주 의무의 직접 적용 밖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자율 보호조치에 의존한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8-16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53: 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 — 고위험 직군(산재 등)·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3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16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