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 사업장에서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퇴사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150만원을 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퇴사 대가 150만원 핵심 신호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8월 중순 일방적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견디다 150만원을 주고 퇴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사에 사업주의 입장은 없으며 매체가 확보한 동영상과 노동자 증언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전체 E-9 노동자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10-08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47: 퇴사 대가 150만원 — 이주노동자·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퇴사 대가 150만원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08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