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입국 후 4개월 넘게 보관했고, 이주인권단체는 이탈 방지 관행이라 주장한다
여권 보관 59명 핵심 신호
2026년 9월 23일 보도 기준 전북 정읍시 사례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이 5월 입국 후 여권을 4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것이며 이탈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시가 약 2년 전부터 입국 시 여권을 보관하고 귀국 시 돌려줬다며 사업장 이탈 방지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다른 지역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9-24 기준, 「이것이 문제다」 №0393: 여권 보관 59명 — 이주노동자·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여권 보관 59명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9-24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