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착 장애이주민 약 9,700명 중 98.8%가 국적 기준 탓에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조차 못 한다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핵심 신호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으로,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113명(1.2%)만 8개 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보유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배제되며, 별도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배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9-11 기준, 「이것이 문제다」 №0345: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9-11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