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명의인의 지급정지 이의신청, 처리기한 없던 것이 5월 5영업일로 개선됐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5영업일 이내 신설 핵심 신호 개선 ↓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개선안 이전에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에 별도 처리기한이 없어 수개월씩 계좌가 묶이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소액을 입금시켜 계좌를 묶고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 사적 보복 목적의 '통장묶기'가 확산되자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5영업일 내(추가 소명 시 연장) 통보하도록 표준화했고, 소액 입금건은 문제 금액만 묶는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했다.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8-24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68: 이의신청 처리기간 5영업일 이내 신설 — 금융사기·피싱·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개선 ↓.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이의신청 처리기간 5영업일 이내 신설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24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개선 ↓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