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식사·휴게시간마다 최대 16명을 홀로 떠맡아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됨
최대 16명 담당 핵심 신호
정부는 2022년 2.5명당 1명이던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2024년부터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공백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시설이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을 지키면서도 식사·휴게시간마다 1~2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짧은 인력 공백을,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그 센터는 7일~60일 단위 휴가·병가 대체만 지원)을 겨냥해 인근 요양보호사를 온디맨드로 단시간 파견 매칭하는 서비스로 공략한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8-07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11: 최대 16명 담당 — 간병·돌봄·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최대 16명 담당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07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