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미승인 시 3개월내 강제출국 핵심 신호 악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2026년 E-9 쿼터는 2025년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약 38% 줄어 대체 사업장 확보 경쟁이 심해졌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09-09 기준, 「이것이 문제다」 №0332: 미승인 시 3개월내 강제출국 — 이주노동자·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악화 ↑. (출처 3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미승인 시 3개월내 강제출국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9-09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용어
- 고용허가제
- 비전문 외국인력을 정부 허가 아래 도입하는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E-9 등).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노동권 사각지대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