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37건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Canada 주변 가능 ·

캐나다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허가(work permit) 갱신 신청자, 내부 처리기간이 2025년 12월 210일에서 2026년 3월 259일로 계속 늘어나며 8개월 이상 무기한 대기

처리기간 259일 핵심 신호 악화 ↑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내(inland) 취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2025년 12월 약 210일에서 2026년 1월 240일, 2026년 3월 259일로 매주 계속 늘고 있다. 임시외국인노동자와 국제졸업생들은 8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시외국인노동자(TFW)·국제졸업생을 다수 고용한 캐나다 고용주(HR팀)를 대상으로, IRCC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를 사례별로 연동해 특정 직원의 취업허가 만료·implied status 리스크를 사전에 자동 경고해주는 케이스 모니터링 SaaS.

비고: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165
핵심 신호처리기간 259일
추세악화 ↑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이주노동자 · Canada
기준 시점2026-07-28
최초 등재2026-07-28
출처1건 · iccimmigration.ca
인용문2026-07-28 기준, 「이것이 문제다」 №0165: 처리기간 259일 — 이주노동자·Canada, 유형 [좁고극심], 추세 악화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처리기간 259일 (Canada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7-28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출처

같은 도메인의 다른 문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밀양 한 사업장에서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퇴사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150만원을 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8월 중순 일방적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견디다 150만원을 주고 퇴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사에 사업주의 입장은 없으며 매체가 확보한 동영상과 노동자 증언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전체 E-9 노동자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출처1

퇴사 대가 150만원핵심 신호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정읍시가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입국 후 4개월 넘게 보관했고, 이주인권단체는 이탈 방지 관행이라 주장한다

2026년 9월 23일 보도 기준 전북 정읍시 사례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이 5월 입국 후 여권을 4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것이며 이탈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시가 약 2년 전부터 입국 시 여권을 보관하고 귀국 시 돌려줬다며 사업장 이탈 방지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다른 지역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1

여권 보관 59명핵심 신호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호주

호주 임시비자 노동자 약 1만명을 조사했더니 3명 중 2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권익단체 Migrant Justice Institute가 호주 전역 임시비자 노동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26년 발표)에서 3명 중 2명(약 67%)이 공정근로법상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ABN 계약 노동자(응답자의 약 4분의 3)일수록 급여명세서 미발급·현금지급 비율이 높았다. 자발적 응답에 기반한 옹호단체 조사로, 구제 신청 성공률 자체를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금체불 증거를 지금 누가 돈을 내고 수집·입증하고 있는가 — 노동조합인가, 이주민 개인인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가?

출처1 · 출처2

3분의 2가 최저임금 미만핵심 신호